11일 건설부는 현재 다세대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사업주에게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에게
잔여기간을 승계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내의
상환조건으로 융자한 후 입주자에게 대 체융자토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대체융자받은 입주자에 대해서는 융자조건을
대체융자 를 받은 날로부터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 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경우 모두 건설업자에게 일단 융자된 다음 입주자에게 대체융자되는
동일성격을 띠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자금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리한 조건인 반면 입주 자에게 불리하게 돼있어 이를 시정키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