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 발행한도 제한키로...재무부,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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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벌그룹 계열사 및 대기업들은 사모사채발행한도가 사채발행
한도의 15%이내로 제한된다.
또 은행 단자는 대기업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잔액을 앞으로 1년
안에 현 수준의 50%로 축소해야 하며 보험사는 발행회사 사채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벌그룹계열사 및 비계열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모
사채발행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이 사모사채의 발행 및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
모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회사채발행물량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
한도의 15%이내로 제한된다.
또 은행 단자는 대기업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잔액을 앞으로 1년
안에 현 수준의 50%로 축소해야 하며 보험사는 발행회사 사채발행잔액의
10%이내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벌그룹계열사 및 비계열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모
사채발행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10일 이같이 사모사채의 발행 및 인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
모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회사채발행물량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달안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