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규모의 호스트바가 관할 구청과 파출소옆에서 8개월동안이나
불법 심야영업을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 조영곤검사는 9일 여성전용술집을 차려놓고 남자
접대부인 호스트 20여명을 고용, 가정주부와 호스티스등에게 가짜양주를
팔고 윤락행위까지 알선해 온 부산시 중구 영주동 743의14 하트호텔
지하1층 하트호스트바 공동업주 김일 두(26).김석호씨(30)등 2명과
경비담당인 속칭 "문방" 조덕용씨(39)등 3명을 식품위 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동업주인 지충원(30). 김정곤씨(27)등 2명을 같은혐의 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호스트 박병규씨(25).백진규씨(23)등 11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 하는 한편 이들이 손님에게 팔아온 가짜양주 2백여병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등은 지난해 9월 호텔지하 60여평에 남자
고객은 출입을 금하는 여성전용의 속칭 "혼또호스테스바"를 차려놓고
미청소년 20여명을 고용, 영업을 해오다 9일 새벽 3시30분께
이모씨(27.여. 중구 영주2동).박모씨(27.여. 북 구 주례1동)등 가정주부와
호스티스등 30여명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팔아 2백여만원 의 수입을
올리는등 지금까지 모두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소가 부산중구청과 부산중부경찰서 영주1파출소로부터
불과 2백여 m 거리내에 있으면서 8개월여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불법으로 심야변태 영업을 해온 점을 미뤄 단속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부산 중구청으로부터 단속일지등 자료일체를
제출받아 뇌물수수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호스트바에 출입한 여자손님들은 동석하는 호스트들에게 기본팁으로
3만-5만원, 2차 외박때 최저 20만원씩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소는 또 1천-1천5백원짜리인 "씨크리트"등 값싼 술을
"패스포트""썸씽스페 셜"등 고급양주로 속여 병당 4만-5만원에 파는등 40-
5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