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아파트의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10일 경기도와 5개 신도시 관할시및 신도시참여건설업체들에
"신도시건설 공사장 환경정비지침"을 시달, 입주단지와 인접한 공사장의
소음및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입주단지 인접 공사장에서 야간에 파일을 박거나
철거하는등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하고 각급학교로부터 1km 이내의
공사장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휴일이나 하교후에 하도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콤프레셔등 중장비를 가동할때는 방음덮게를 사용,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입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는
공사용차량의 통행을 제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