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9일 속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휴회기간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심의.결정한 `사회주의 상업법''
과 `도시경영법''및 `형사소송법''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북한방송이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이날오전 첫째의안인 91년 국가
예산 집행결산과 92년 예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들 법령의 승인문
제를 토의, 대의원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북한방송은 전했으나 이들
3개 법령의 제정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