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12범죄신고에 대해 경찰이 신고자의 발신전와 위치 등을 즉시
알아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교환기의 발신자추적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것을 검토중이다.
송언종 체신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신고에 대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등을 교환기에서 제공토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중"이라고 밝혔다.
송장관은 112신고전화에 대해 전자교환기의 발신자추적기능을 이용하면
신고자 가 다급한 상황에서 범죄현장의 위치를 밝히지 못할 경우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장난전화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통신비밀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현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다.
경찰청은 112신고전화가 경찰측 구내교환기에 접속되면 자동으로
전화국교환기에 신호를 보내 관련정보를 요청하며 전화국교환기는
발신자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번호DB(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주소를
검색해 보내 경찰에 정보가 자동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장난전화, 협박전화, 음란전화등 전화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발신자전화번호확인서비스 를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장치개 발을 추진, 오는 10월 서울에서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