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직접투자형태로 진출한 한국기업중 상당수의 업체가 현지 법률을
제대로 알지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상공부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가 3백60개
대미투자진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업체의 25%가
미국법률제도를 파악하지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업체중 37.5%는 10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1개사는 손실액이 5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해외투자기업들이 현지진출에 앞서 해당국가의 조세제도나
독점금지 노무관리관행등 법률제도를 숙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영업활동 외에 문화예술등 사회봉사활동도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미투자진출 동기에 대해서는 현지시장 침투가
66.7%였고 88.3%는 해외 현지법인 개설이후 모기업의 연구개발이
증가됐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