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총을 마친 12월결산법인 가운데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기업
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8일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12월결산법인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2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계약
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회사가 기한내에 감
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며 감사인을 지정받
은 대상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40억원 이상이더라도 부도발생회사, 휴업중인 회사,회
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등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