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6일 구속된 한기용씨(37)등 안기부원 4명이 민주당 홍사덕후보(의원
당선자)에 대한 비방유인물을 뿌린 사실외에는 유인물의 우편송달과
정,배후관계 등에 대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수사에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이 뿌린 유인물에 쓰인 활자체와 당시 우편배
달됐던 비방 유인물 봉투의 필체 등을 중심으로 방증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민주당측에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물 일체를 넘겨 주도록 다시
요청했다.
검찰은 또 기소단계에서 홍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공소장에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유인물
에 기재돼있는 ''신진숙'' 씨(여)의 실존여부를 파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