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시도별로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세우도록하고 이를
종합조정키위한 별도의 상설기구를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개발공약의 남발을 막아 일관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5개년계획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역균형개발관련 특별법을 제정,빠르면 9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별 지역개발계획은 정부가 제시하는 부문별 정책방향및
예산지원가능액을 토대로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같이 5년주기로
수립,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지역계획이 도로 공단배치등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통해
지원하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을
조달토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계획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독립적계획기구를 설치,중앙정부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할
별도 상설기구를 두고 예산부족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할 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제실시로 각 시도간 개발사업관련 갈등이
심화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을 막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