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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양포경제개발구 입주업체에 최고 15년간 면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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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최대의 경제특구 해남성에 보세지역으로 운영될 양포경제개발구는
    업종에 따라 3-15년간의 면세,인원 및 자금의 자유로운 입출등 40여개의
    특별우대정책이 주어질것이라고 홍콩의 화교용통신 중국신문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모지군 해남성 부성장의 말을 인용,1차적으로 30평방킬로미터
    (여의도의 약4배)에 개발될 이경제개발구에는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물론
    외국기업들에 의한 연합투자 또는 중국회사와의 합작등이 가능하며 가공
    무역 중계무역과 함께 보세창고 건립에 의한 대외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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