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주지않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3일 노동부가 마련한 체불임금 청산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않고 도주한 사업주는 체불액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속수사 또는
입건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부의 체불사업주에대한 강경방침은 전국적으로 체불업체가
크게늘어나고 있는데다 해당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간 도주,노사분규의 원인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재 전국사업장 1백19개사에서 1백76억3천4백만원(해당근로자
1만7천4백27명)의 체불임금이 발생,지난해 같은 시점의 26개사
97억7천1백만원보다 업체수로는 3백57.6% 해당 근로자수로는 2백59.9%
금액으로는 80.5%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신발 봉재 전자부품등 취약업종과 영세사업장
건설공사하도급업체등 과거 2년사이에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정기지급일 7일전부터 임금지급 가능여부를 점검,확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회사의 노무관리자와 노조간부들에게 임금체불여부를
확인,부도발생이나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의 사용주에 대해서는 신변확보와
동시에 임금채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과 시중 자금경색등으로 중소기업의
휴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인한 각종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체불임금의 청산의지가 약한 사업주를 포함해
체불도주사업주는 전원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