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4일 땅값 상승 및 관광지개발 등으로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철원군과 전남 일부지역등 1개 시, 3개 군 2백79.41평방km를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철원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금강산철도 주변지역의 투기발생이 우려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대상면적은 갈말읍, 금화읍, 근북면, 근남면, 서면 등 모두 2백43.32평방km
이다.
또 전남에서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지개발과 농공단지
지정으로 전남지사가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 <>여수시 경호동
0.31평방km <>진도군 군내면 1.25평방km <>영광군 법성면 34.53평방km 등
모두 36.09평방km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