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자가용을 소유하는 등 재산 및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보자의 재산,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을 컴퓨터에 입력,관리키로 했다.
시는 생보자 및 의료부조자 개개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가구형태,
주거형태, 월평균소득액, 자산액, 생활보호 책정사유 등 기본사항과
생업자금 융자내역, 취업 상태, 직업훈련, 영구임대주택 입주의사 등 55개
항목의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생보자 책정과 자활대책을 수립 등 생보자
관리에 사용키로 했다.
생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전산망을 국세청 과세 전산망 및 서울시
행정전산망과 연결할 경우 생보자의 부동산 등 재산변동 내역과 자가용
소유여부, 소득증감 등도 자동파악되기 때문에 생보자 책정 및 관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된다.
시는 또 이같은 전산망이 구축되면 지원사업 효과측정,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등 효율적인 생보자 자활대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노원구와 서대문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생보자
관리업무를 전산화하고 내년부터 시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