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는 2일 지난해 9월
발족된 이후 정부에 총6백49건의 행정규제완화를 건의,56%인 3백65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이와관련,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3백65건중 금년내로 77.8%인
2백84건은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1백1건은 93년이후 가급적 빠른시일내
처리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국무총리직속 자문기관으로
지난 6개월간 민간의 자율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나 대민관련
인허가의 지방자치단체이관등을 중점 조사했었다.
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부문별 구성비는 국민생활부문이 45%(2백94건),
기업활동부문이 55%(3백55건)이다.
그러나 위원회건의안중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등은 80%이상을 수용한 반면
정작 행정규제가 심한 재무부 건설부등은 "수용불가"가 더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기관인사독립권 각종행사의 학생동원억제등은 비록 관계부처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긴했으나 관례상 쉽사리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
정부의 수용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다.
이와관련,재계 한관계자는 정부가 내용없는 규제는 풀어주는 대신 보다
강력한 새 기업규제들을 내놓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위원회의 주요건의안중 정부수용안과 수용불가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재래시장에 대한 여신규제완화
위원회건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장을 도소매업으로 구분할 것. 또는
금융기관의 운용규정 별표2호중 부동산업에 "도소매업진흥법의 허가를 받은
시장은 제외"를 추가.
정부방침=재래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추진을 위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해 시장근대화를 위한 대출시 여신금지및 담보취득제한 완화 검토.
또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여부 검토.
도시설계 결정권한 위임
건의=도시설계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요망.
정부방침=도시설계 제도가 보다 정착이 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는등
여건이 좋아지면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이양할 계획임.
공사진행도에 의한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 완화
건의=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정당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유휴토지로 간주.
정부방침=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다른 유휴토지의 판정기준 보완과
함께 추진.
오염물 배출시설 규정의 세분화
건의=지역적 여건이나 토지이용 상황 기계적 특성 오염물의 물리적
특성에따라 세부적인 배출시설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에 알맞는 규제조치가
필요.
정부방침=오는6월까지 환경기준 강화및 국민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끝내고 용역결과에따라 차등화방안 강구중.
토막광고의 시간및 횟수규제 완화
건의=토막광고는 시간당 횟수와 매회당 총광고시간만을 규제하고 매회당
광고건수와 그 구성은 방송사의 자율에 맡김.
정부방침=중소기업체의 광고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TV토막광고는 현행
"시간마다 2회이내 매회 3건이내"를 "시간마다 2회이내 매회6건이내"로
조정검토.
전기사업허가
건의=발전부문의 경쟁이 허용되도록 규제완화.
정부방침=올 상반기중 민자발전 유치방안 확정 예정.
도시형업종분류의 모순에 따른 대도시내에서의 사업제한 완화
건의=도시형업종 분류기준을 최종제품 위주에서 일정규모이하의 공장및
환경기준 이하의 업종으로 개선.
정부방침=공업의지의 동향을 고려해 도시형업종의 선정기준을 재검토.
정유부문의 가격규제 완화
건의=빠른 시일내에 국내유가의 전면 자유화.
정부방침=국내유가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1월현재
휘발유 등유등 6개유종의 가격을 자유화했다. 경유 LPG등 나머지
고시유종에 대한 성과분석,국제석유시장 추이를 고려해 가급적 빨리 실시
추진.
현지금융에 대한 용도및 한도규제완화
건의=기본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의 네거티브방식 채택.
정부방침=자본거래자유화및 현지금융상황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완화.
은행의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건의=상품개발에 행정지도를 지양하고 신탁상품의 경우 재무부 인가 절차
완화.
정부방침=은행계정은 금리자유화의 진전상황에 따라 신상품개발에 대한
행정지도를 점차 완화.
신탁계정의 상품개발은 은행의 창의성 자율성을 살리면서 신탁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단자사의 사채발행규제 완화
건의=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이 가능토록 구체화시킴.
정부방침=향후 지침개정시 수용.
상품권 발행제한 완화
건의=상품권발행을 허용하되 불법상품권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
정부방침=긍정적으로 검토.
공장건물 신.증축시 동별준공 허가
건의=장기간에 걸쳐 2개동이상 건설하는 대단위 공장은 동별준공제도
부활.
정부방침=이미 건축된 부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동별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현재 개선 조치중.
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의 자격요건제한및 자금용도제한
건의=외국환 관리규정상 3년간 당기순이익 실현규정과 해외증권발행
규정상의 경상이익률및 배당률조건이 하나로 통일될것.
제조업의 경우 국내사업을 위한 해외증권발행이 장기적으로 허용되어야함.
금융산업에 있어서 지점설립및 금리 수수료규제
건의=업계가 자율조정을 거쳤거나 인가조건을 충족시키면 지점설립이
허용되어야함. 금리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행정지도를 통한 금리규제를
지양하고 주식거래수수료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결정해야함.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건의=과점주주중 친족의 범위 축소.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개발주체및 규모제한
건의=매립사업에 대한 전문기술및 정보등을 보유하고있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민간매립사업에
대한 위치및 면적제한 완화.
정부광고물 독점대행
건의=한국언론회관의 독점에서 벗어나 그 내용은 정부가 심사규제하되
광고는 민간광고대행사에 개방해야함.
산재보험관장
건의=보험사무조합을 활성화하여 보험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케
해야함.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규제
건의=현행 의보제도하에서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 심사는 의료보험
연합회가 전담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진료비 심사기구의 제3자 독립화가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