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항공권사용 부정탑승 행위 간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탑승구간 통상운임의 2배상당 물어 ***
앞으로 국내선에서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다 적발될 경우
통상운임의 2배를 물게된다.
교통부는 1일 최근 국내선 항공여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타인명의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사례와 암표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을 개정, 타인명의의 항공권
사용을 부정 탑승행위로 간주키 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 이름의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다 적발될 경우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사용해 탑승하는
경우와 같이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또 항공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해 여객
자신이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승객이 항공권에 직접 기재토록 돼 있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적는 것과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여객은 항공사의 신원 확인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만약 승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내선에서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다 적발될 경우
통상운임의 2배를 물게된다.
교통부는 1일 최근 국내선 항공여객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타인명의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사례와 암표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약관을 개정, 타인명의의 항공권
사용을 부정 탑승행위로 간주키 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 이름의 항공권으로 비행기를 타다 적발될 경우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사용해 탑승하는
경우와 같이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2배 상당액을 물어야 한다.
또 항공권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해 여객
자신이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승객이 항공권에 직접 기재토록 돼 있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적는 것과 다른 사람의 항공권으로
탑승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여객은 항공사의 신원 확인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만약 승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항공사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