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구입한 냉장고나 세탁기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리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차관회의를 열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개정,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중기를 철회권행사제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당초에는 소비자가 구입한뒤 사용 또는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자동차 음반 비디오물등만을
규정했으나 가전제품도 사용에 따른 가치하락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이들 품목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다른 상품은
할부구입후 7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수 있으나 이들 품목은 철회할수 없게
됐다.
이날 차관회의는 또 개별법에 소비자보호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보험과 증권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차관회의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권유한 1단계후순위 가입자의 이익만
수령할수 있도록한 방문판매법 시행령(안)을 당초 입법예고 규정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다만계판매허용여부와 관련,논란을 빚던 미국암웨이사도
2단계가입자의 이익까지 수령하고 있는 현재의 판매방식을 바꾸어야만
영업을 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