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표표시세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유소가 상표 표시 계약을 맺은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하는 주
유소 상표표시제는 정부가 지난 1월 이미 그 시행을 고시했으나 전국
의 4천70개 주유소 가운데 9백60여개의 주유소만이 정유소만이 정유사
와의 상표표시계약을 끝내 시행 초기부터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표표시제의 시행에 따라 정유사와 상표표시 계약을 맺지 않
은채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붙이고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 대해 정유사
상표를 떼도록 오는 6월말까지 3개월간 행정지도를 편뒤 7월1일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