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의 부실감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회계사들이 회계감사를 엄격히
실시함에 따라 정기주총일자가 연기되거나 한정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26일 정기주총을 열기로 했던 로케트전기는
감사의견표시를 둘러싸고 회사측과 공인회계사가 마찰을 빚어 주총이
지난달28일로 연기 실시되었다.
로케트전기측은 91년 순손실을 65억원으로 계상,적정의견제시를
요구했으나 공인회계사는 순손실이 1백1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회계사와 회사측의 마찰과정에서 예정된 주총이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월결산법인중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90년 13개사에서 91년에는
16개사로 늘어났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작성에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때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제시하는 의견이다.
감사의견표시를 둘러싼 정기주총연기와 한정의견표시가 이처럼
늘어나는것은 회계사를 상대로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이
잇따르고 있어 회계사들이 기업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