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면톱 > 작년말 30대여신관리기업군 은행대출 26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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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현재 30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금은 모두
25조9천3백81억원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의 대출실적을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부터 적용할
새로운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을 확정,발표했다.
작년말현재 30대계열의 대출금 25조9천3백81억원은 전년도인 90년말에
비해 22.6% 늘어난 규모다.
이는 은행전체대출금의 18.9%에 해당된다.
30대계열기업군중 여신하도관리를 받지않는 76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작년말 현재 13조9천64억원으로 전년말의 10조6백72억원에 비해
무려 38.1%(3조8천3백92억원)나 늘었다.
이는 30대계열전체의 은행대출금증가율 22.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주력업체를 활용,한도관리에 구애받지않고 자금을 끌어쓴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주력업체대출금이용도외로 사용되거나 계열소속의 다른기업에
흘러갔는지를 철저히 따지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감독원은 작년 4.4분기의 매월말 대출금잔액평균치를 기준으로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을 새로 선정,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양상선과 동양화학이 30대계열기업군에서 빠져 31대이후 그룹으로
밀리고 동양과 해태가 30대계열에 새로 펀입됐다.
1대부터 5대계열까지는 삼성 대우 현대 한진 럭키금성순으로 작년에
2위였던 한진이 4위로 밀리는 순서바꿈만 있었다.
30대계열기업군은 여신한도를 받고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때 자구노력도
해야한다.
부동산취득때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31대부터 50대계열에는
풍산 현대시멘트 영풍 서통 성신양회가 새로 포함되고 태평양화학 대한해운
대한방직 새한미디어 동방등은 제외됐다.
은행감독원은 새로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중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기업이 다시 정해지는대로 비주력업체에 대한
여신한도기준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작년의 비주력업체 연신한도기준비율 1대에서 5대가 은행전체대출의
5.80%,1대에서 30대가 10.81%였으나 이보다 3%보다 낮게 정하기로했다.
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에 새로 들어온 동양과 해태계열에 대해 3개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토록하고 작년에 3개까지 선정하지 않은 효성등 12개계열에
대해서도 주력업체를 추가선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시기는 해당계열의 신청을 받아 이달15일까지 주거래은행에서
확정한다.
주식분산유량기업체는 해당계열이 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주식분산여부를 확인한후 주거래은행이 최종 선정한
25조9천3백81억원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의 대출실적을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부터 적용할
새로운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을 확정,발표했다.
작년말현재 30대계열의 대출금 25조9천3백81억원은 전년도인 90년말에
비해 22.6% 늘어난 규모다.
이는 은행전체대출금의 18.9%에 해당된다.
30대계열기업군중 여신하도관리를 받지않는 76개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작년말 현재 13조9천64억원으로 전년말의 10조6백72억원에 비해
무려 38.1%(3조8천3백92억원)나 늘었다.
이는 30대계열전체의 은행대출금증가율 22.6%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주력업체를 활용,한도관리에 구애받지않고 자금을 끌어쓴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주력업체대출금이용도외로 사용되거나 계열소속의 다른기업에
흘러갔는지를 철저히 따지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은행감독원은 작년 4.4분기의 매월말 대출금잔액평균치를 기준으로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을 새로 선정,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조양상선과 동양화학이 30대계열기업군에서 빠져 31대이후 그룹으로
밀리고 동양과 해태가 30대계열에 새로 펀입됐다.
1대부터 5대계열까지는 삼성 대우 현대 한진 럭키금성순으로 작년에
2위였던 한진이 4위로 밀리는 순서바꿈만 있었다.
30대계열기업군은 여신한도를 받고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때 자구노력도
해야한다.
부동산취득때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31대부터 50대계열에는
풍산 현대시멘트 영풍 서통 성신양회가 새로 포함되고 태평양화학 대한해운
대한방직 새한미디어 동방등은 제외됐다.
은행감독원은 새로 선정된 30대 계열기업군중 주력업체와
주식분산우량기업이 다시 정해지는대로 비주력업체에 대한
여신한도기준비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작년의 비주력업체 연신한도기준비율 1대에서 5대가 은행전체대출의
5.80%,1대에서 30대가 10.81%였으나 이보다 3%보다 낮게 정하기로했다.
은행감독원은 30대계열에 새로 들어온 동양과 해태계열에 대해 3개이내의
주력업체를 선정토록하고 작년에 3개까지 선정하지 않은 효성등 12개계열에
대해서도 주력업체를 추가선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시기는 해당계열의 신청을 받아 이달15일까지 주거래은행에서
확정한다.
주식분산유량기업체는 해당계열이 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주식분산여부를 확인한후 주거래은행이 최종 선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