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제약회사들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랜딩비와 리베이트
등 사례금 명목의 뒷돈을 주며 의약품을 덤핑판매,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의약품시장의 구조적 부조리는 제약회사측이 중간
도매상을 거 치지 않고 직접 병원과 약국 등에 판매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판단,1단계로 제약업체 들에 대해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토록 권장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제약회사와
병원.약국 간의 직거래를 금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대신 경고 및 시정단계를
거쳐 해 당 제약회사의 의약품 납품행위를 전면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