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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화해이행방안 절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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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분과위 4월23일 다시 회의 ***
    남북한은 27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
    제2차 회의를 열어 남북합의서 화해부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4월23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상호화해이행 방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언론매채를
    통한 상대방 체제비방중지등 남북합의서 화해부문의 각조별 우선
    이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협의결과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조항 또는 사업별로 부속합의서를 작성, 순차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을
    제의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과제는 모두 20개로 상대방 정부의 대표성 인정
    <>상대방 법질서 존중 <>쌍방의 모든 언론매체를 통한 상대방
    최고당국자에 대한 인식공격및 체 제비방 중지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문제와 군사정전위.중립국감독위의 기능 을 정상화하는
    문제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남북합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조정, 해결을 위해 장관급 또는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법률공동위>를 둘 것을 제안하면서 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화해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
    <>포괄적인 단일 공동위의 구성, 운영 <>단일 부속합의서와 공동위
    합의서를 오는 5월초 7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 발효시킬 것 <>포괄적 단일
    부속합의서 채택후 연락사무소 설치, 운영문제 논의등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측은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20개 우선 이행과제와 북측이 1차
    회의에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내놓은 23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기
    위해 위원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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