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대구 동아측이 최종 승소해 2년을 끌어온 상호를 둘러싼 논쟁이 끝을
맺었다.
지난18일 특허청심판소에서 있은 동아백화점(대표 이인중)의
동아시티백화점에 대한 상표무효심판청구에서 대구동아백화점이 최종적인
승소판결을 받음에따라 인천의 동아시티측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되었으며
동아라는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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