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원식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은 대형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등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운진흥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전국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일괄적으로 담당하던 공제사업을 전국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각각 공제사 업을 할수 있도록하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공제사업 주체에서 제외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벽지버스노선 개설명령을
할 때에 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한편 노선개설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산출,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93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과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검사의 봉급을 법관봉급액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