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에 저임금 사업장이 포함돼있는 등
그 대상이 비합리적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업체를 오는
4월10일까지 재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회의실에서 노총간부들과 만나 "기업의 특성이나 노동강도 등을 감안하고
노조측과의 협의를 거친 후 총액기준 5%이내 임금억제대상 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총측은 " 총액임금제는 명백한 임금억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총액임금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