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새로운 마찰요인으로 대두됐던 외환은행및 조흥은행본점에 대한
미연방국세청의 파견조사는 미국측이 그 요청을 철회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20일 국세청은 한.미양국이 필요한 자료는 세무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확인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연방국세청이 이들 은행본점에 대한 파견조사
요청을 철회,그 사실을 지난11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미양국 국세청은 미연방국세청의 파견조사요청과 관련,그동안 별도의
접촉을 갖고 상대국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본사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양국간에는 파견조사를 하지않고 세무당국간 정보교환을 통해
확인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연방국세청은 외환.조흥은행본점에 대한 자료확인을
요청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청은 미측의 요청이 있을경우 "국내세범과
행정관례에 따라 입수할수 있는 자료"에 대해선 확인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90년7월부터 외환.조흥은행 뉴욕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있는
미연방국세청은 현지자료만으로는 확인불가능한게 많다며 그해 12월 이들
은행본점에 대한 파견조사를 요청해 왔고 이들 두은행은 지난1월
파견조사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