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항내 LNG인수기지부근(평택군포승면원정리)에 바닷모래(해사)전용
부두가 민자로 건설된다.
해운항만청은 20일 수도권에서 소요되는 해사를 인천항을 통해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아산항내에 7선석 5백60m,배후 야적장 약4만평규모의
전용부두를 민간자본을 유치,건설키로하고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이 전용부두건설에는 해사하역및 제염세척시설 바지선등을 포함해 선석당
1백억원씩 모두 7백억원이 소요된다.
참여대상업체는 골재재취업체 해상수송업체 판매업체 하역업체및
모래실수요자등이며 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경합시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1개업체가 1선석이상은 건설할수
없도록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민간투자 부두시설과 야적장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되
투자비보전을 위해 투자자에게 20년간 전용사용권을 인정하고 그래도
부족할때는 타인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처리해
주기로 했다.
오는 7월 착공,93년말 완공예정인 이 해사전용부두가 가동되면 연간
약1천만 의 바닷모래처리가 가능해져 인천항의 화물적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