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각 정당의 14대 총선 전국구 후보 1백54명에 대한 피
선거권 여부를 법무부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측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전과기록이 있으나 선거법 제12조의 피
선거권 규정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선관위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