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여록> 법원의 직무 유기....정구학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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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신청 사건을 취급하는 법원의 업무방식은 마치 "007"작전을
연상시킨다.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서초동 법원청사1층에
있는 종합접수실 한 켠 비송사건 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내야한다.
물론 이렇게 접수된 서류는 접수부에 기록돼 신청과를 거쳐 담당재판부인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에 전달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논노와 삼호물산의
경우 접수부에 등재되지도 않은 채 비정상적인 루트로 법적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철저히 "부실기업 봐주기"에 일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울민사지법은 해당기업의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공개될 경우 신청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우려,재산보전처분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연막작전을 편다는 내부지침을 세워놓았다.
쓰러져가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 입원"사실을
알린다는것 자체가 "소송당사자외에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주장을 한 꺼풀 벗겨보면 "법앞에 평등"이란 일반
법률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신청을 준비하다보면 이미 정보는
회사내부관계자와 거래은행 사람들에게 독점돼 악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있다.
실제 삼호물산의 주요간부가 법정관리신청 전후 주식을 대량매매 한
혐의로 증권거래소의 조사를 받고있다.
반면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몰랐던 순진한 일반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다.
물론 이 모든 챔임은 첫째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기업측에 있다.
그러나 현행 증권관리법이 부실공시의 경우 벌금형에 그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 재량권을 활용,증권가의 루머를 확인해 줄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한다.
굳이 "국민의 알권리"란 거창한 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법부는 있는
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직무유기를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
연상시킨다.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서초동 법원청사1층에
있는 종합접수실 한 켠 비송사건 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내야한다.
물론 이렇게 접수된 서류는 접수부에 기록돼 신청과를 거쳐 담당재판부인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에 전달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논노와 삼호물산의
경우 접수부에 등재되지도 않은 채 비정상적인 루트로 법적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철저히 "부실기업 봐주기"에 일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울민사지법은 해당기업의 법정관리신청 사실이 공개될 경우 신청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을 우려,재산보전처분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연막작전을 편다는 내부지침을 세워놓았다.
쓰러져가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 입원"사실을
알린다는것 자체가 "소송당사자외에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밝힐 의무가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주장을 한 꺼풀 벗겨보면 "법앞에 평등"이란 일반
법률상식을 크게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신청을 준비하다보면 이미 정보는
회사내부관계자와 거래은행 사람들에게 독점돼 악용될 소지를 충분히
안고있다.
실제 삼호물산의 주요간부가 법정관리신청 전후 주식을 대량매매 한
혐의로 증권거래소의 조사를 받고있다.
반면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몰랐던 순진한 일반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속수무책이다.
물론 이 모든 챔임은 첫째 법정관리신청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기업측에 있다.
그러나 현행 증권관리법이 부실공시의 경우 벌금형에 그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원이 재량권을 활용,증권가의 루머를 확인해 줄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한다.
굳이 "국민의 알권리"란 거창한 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법부는 있는
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직무유기를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