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서 6월5일전후 5백명씩 방문 ***
남북한은 18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교류
협력분과위 제1차회의를 공개로 열어 양측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남북 양측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7명씩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 통행.통신 <> 경제교류협력 <> 사회문화등 4개 분야
부속합의서 초안과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인도공동위를 비롯, 경제교류.
통행통신.사회문화공동위 등 4개 공동위구성을 제의했다.
우리측은 특히 교류협력의 우선적인 시범사업으로 금년 단오절(6월
5일)을 전후해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남북이산가족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의사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 임동원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쌍방이 인도적 문제에 관한 협의부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고향방문단을 각각 총규모 4백-5백명으로 5박6일간 교환하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또 부속합의서에서 서울.평양에 경제사무소와 판문점에 경제
상담소를 설치하며 <> 육로통행의 경우 우선 파주군의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 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등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산가족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방문, 가족과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고 <> 서신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 주1회 교환하며 <> 상봉은 판문점 면회실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의 했다.
우리측은 경제교류협력 부속합의서(안)에서 남북물자교류를 민족내부
교류로 추진, 교류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장비, 특허권및 상표권 보호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했다.
통행통신분야에서 우리측은 남북사이의 우편물을 주1회 판문점에서
교환하고 전화통화는 판문점 교환실을 통해 연결하되 점차 자동화
해나가자고 밝혔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 국토순례및 수학여행단 교환 <> 교육시찰단
교환 <> 남북공동기념일에 문화예술단 교환 <> 방송프로그램의 교환및
공동제작등을 제의했다.
우리측 임위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별합의, 즉시실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교류협력의 구체적 실천조치는 5월 18일까지 구성되는
부문별 교류 협력공동위에서 다루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등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