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계열화 적극 추진키로...건설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처하고 건설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건설업자를 도급한도액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도급 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16일 건설부가 확정한 "건설하도급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2백억원이상인 업체(1백46개사, 1-2군업체)를 제1그룹
으로 분류, 이 가운데 건설하도급 계열화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건 설하도급조사때 의무하도급 이행여부등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주관으로 계열등록업체 현황을
이달말까지 작성.관리토록 하고 오는 4월15일까지 하도급계열화
등록현황표를 건설부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도급한도액 35억원이상(4백97개사, 3-5군업체)인 제2그룹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열화를 권고, 오는 93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열화등록현황을 작성,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급한도액 35억원미만(2백69개사, 6군이하업체)인 제3그룹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주관으로 이달말까지 하도급계열화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가 지난해말 일반건설업체 9백1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6천1백29개사 등 총 7천4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열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1천6백84개사중 45.6%인 8백63개사(일반 1백62개사, 전문
7백1개사)만이 하도급계열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 응답자의 82.7%는 하도급계열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설부가 지난해 11월 건설부산하 5개 지방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등
4개 국영기업이 발주해 시공중인 1백71개사 5백5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하도급등 불법하도급행위 6개사 9건,
하도급통지의무위반행위 14개사 34건, 의무하도급 미이행행위 72개사
94건, 기타위반행위 10개사 16건등 1백2개사 1백5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달안에 하도급계열화에 대한 상담창구와 운영
지침을 마련, 계열화실시요령및 절차, 계열화를 희망하는 쌍방업체에
대한 공사실적, 기술.경영상태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위해 올해부터 일반건설업자를 도급한도액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도급 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16일 건설부가 확정한 "건설하도급 계열화 촉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도급한도액 2백억원이상인 업체(1백46개사, 1-2군업체)를 제1그룹
으로 분류, 이 가운데 건설하도급 계열화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건 설하도급조사때 의무하도급 이행여부등
실태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및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주관으로 계열등록업체 현황을
이달말까지 작성.관리토록 하고 오는 4월15일까지 하도급계열화
등록현황표를 건설부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도급한도액 35억원이상(4백97개사, 3-5군업체)인 제2그룹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열화를 권고, 오는 93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열화등록현황을 작성,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급한도액 35억원미만(2백69개사, 6군이하업체)인 제3그룹
업체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주관으로 이달말까지 하도급계열화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가 지난해말 일반건설업체 9백12개사와 전문건설업체
6천1백29개사 등 총 7천4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열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1천6백84개사중 45.6%인 8백63개사(일반 1백62개사, 전문
7백1개사)만이 하도급계열화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전문건설업체 응답자의 82.7%는 하도급계열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설부가 지난해 11월 건설부산하 5개 지방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등
4개 국영기업이 발주해 시공중인 1백71개사 5백5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하도급등 불법하도급행위 6개사 9건,
하도급통지의무위반행위 14개사 34건, 의무하도급 미이행행위 72개사
94건, 기타위반행위 10개사 16건등 1백2개사 1백5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이달안에 하도급계열화에 대한 상담창구와 운영
지침을 마련, 계열화실시요령및 절차, 계열화를 희망하는 쌍방업체에
대한 공사실적, 기술.경영상태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