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도등 사업자는 해당주민들에게 최고 20억원의 일시지원금과 2억원이하의
정기 지원금을 내야 한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최근 쓰레기발생량이 급증, 기존매립지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 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른바 ''님비현상''으로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 을 겪어 이같은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 및 민간업자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는 이같은 시설로 영향을 받게될 인근주민들을 위해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사업, 공공 시설 설치사업 및 장학금등 육영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폐기물관리에 관한 홍보사업을 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쓰레기반입료의 10%이내에서 1억원이상 20억원
이하의 일시지원금과 1천만원이상 2억원이하의 정기지원금을 주민지원사업
에 사용해야 한다.
환경처는 앞으로 건설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을 자연경관 및
생태계파괴 위 험성이 적은 지역,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 그리고 교통량이 적 은 곳등으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