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호화성 집회개최와 경쟁적인 유권자동원 등 혼탁.
과열 선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각종 선거법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라고 각시.도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히 선거폭력(정당행사개입, 금품강요, 후보자협박) <>금품살포
(유권자매수, 후보자사퇴유도)<>흑색선전(모략성 유언비어, 허위사실유포)
<>선거홍보물 훼손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최근 일부 대학생들의 특정정당 반대 및 지지운동
등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탈법행위가 오히려 공명선거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이에대한 단속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현재까지 정당의 행사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21명을
검거, 구속했으며 특정정당 반대 및 특정후보자 낙선운동을 전개한
20명을 입건, 이들중 3 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즉심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