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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건축허가 제한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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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일부 상업용건축물의 건축제한기간이
    3개월간 연장되고 일부 재개발지구의 주택건축은 허용된다.
    건설부는 이달말까지 건축이 규제된 수도권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업무시 설과 2백평 이상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 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같은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은 지난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1월보다 27.4 %나 증가, 지난 2월의 건축허가가 작년 2월에 비해 15.3%
    감소했음에도 1-2월 전체 의 건축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5.4% 늘어나는 등
    건설경기의 과열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또 오는 6월말까지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재개발및 재 건축지구의 주택 가운데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주택,
    수해상습지에 위치해 철거가 불가피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도시서민의
    편의를 위해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 건축제한을 조기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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