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경기도 선관위는 7일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현장을
촬영하던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민자당 광명시지구당(위원장 김병용
의원) 청년당원 장삼용(28.광명시 소하동 33-49), 김종범씨(29.광명시 소하
1동 30-1)등 2명을 국회의원 선거법(선거사무 관계자에대한 폭행) 위반,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장씨등은 지난 6일 오전 11시20분께 광명시
하안1동 석산 빌딩 ''국회의원 김병용사무소''의 식당으로 사용하는 4층에
부녀자 60여명이 모여 식 사하는 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던 광명시 선관위
서무계장 이표희씨(35)등 4명을 폭행, 이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단속차량 운전사 임종대씨(29)에게 전치 2주의 상처 를 각각 입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장씨등은 선관위 단속반 완장을 착용한 이씨등이
식사장면을 촬영 한 비디오 테이프를 태워버렸다며 돌려주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관위는 6일의 단속현장에서 확인된 민자당 광명시 지구당이
선거공고일 이전인 지난 2월 중순부터 광명시 하안1동 석산빌딩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취로 사업장 인부,인근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등 국회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는
중앙선관위가 심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