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연천 철원
고성등 경기 강원북부지역의 농지및 임야를 증여로 위장,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변칙매매한 1천1백80명을 적발해 투기조사를 진행중이다.
6일 국세청은 경기 강원북부지역내의 땅이 변칙거래되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2월 거래실태조사를 실시,변칙거래혐의자 1천1백80명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이들에 대한 투기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위한 위장증여여부를 철저히 확인,위장증여를 한것으로 드러난
토지양도자에 대해선 실거래가를 추적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동시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해당토지의 변칙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및 과거
부동산거래실적을 추적,세금탈루및 투기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실태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변칙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