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로는 사용할수 없는 계면활성제 등으로 주방용기
세척제제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오던 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보사부는 6일 식품공전상의 규정을 어기고 공업용 계면활성제와 향이 섞인
"향락스"를 원료로 식기세척제 "락스"류를 만들어 용도별 구분없이 팔아온
(주)유한코락스와 (주)럭키원락스 (주)백광산업등 3개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그러나 용도구분 없이 락스를 판매한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중위생법에도 저촉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단순히 시정조치만 내려 미온적 단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