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석유가격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전면 자유화하는 한편 석
유 정제업의 신규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원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은 6일 오후 개최된 춘계 석유세미나에
참석,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에 휘발유와 등 유가격을 자유화한데 이어 경유, LPG,
벙커C유의 가격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유 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휘발유, 등유 등 6개 가격자유화 유종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완전 자 유화하기로 하고 이들 석유제품을 수출입자동승인 품목으로
전환키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조정관은 또 국내 석유가격의 전면 자유화에 앞서 석유가격의
경쟁허용폭을 확대, 정유사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석유가격의 경쟁허용폭이 3%에 불과해 정유사들간의
가격경쟁 유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경쟁허용폭을 오는 4월1일의 상표표시제
시행과 동시에 5%로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가격의 전면 자유화실시 시기와 관련, 그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미지급 금(91년말 현재 3천2백74억원)의 지급전망이 확실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서 국내 유가구조를 개편해 자유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정제업의 신규 참여에 대해 그는 국내 정유사가 최근
신증설을 통해 경쟁력 있는 규모가 된 만큼 석유가격 및 수출입
전면자유화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