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용시설에
대한 상업용 건축규제를 일단 3개월간 더 연장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은 올들어 지난 1월중의
건축허가 면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4%나
늘어나는 등 건설경 기 과열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이 상업용 건축규제조치를 연 장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곧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업용 건축규제
연장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월말로 시한이 도래하는 연면적 6백60
(2백평)이상의 근린 생활시설 및 모든 업무용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3개월간 더 연장, 오는 6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약국, 목욕탕, 슈퍼마킷 등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신도시 등 지의 수요를 감안, 제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건축허가 시설물의 구분 이 어렵다고 판단, 근린시설도 일단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전시시설 등을 포함, 모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단 상반기중에는 지 속되게 됐다.
정부는 오는 6월말 이전에 건축경기 동향을 보아가며 상업용
건축규제의 연장여 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상업용 건축규제의 연장문제는 향후의 건축경기
동향에 따 라 좌우될 것"이라면서 "만약 올 상반기중에도 건설경기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반기 이후에도 선별적으로 규제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