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은 작년말로 만료된 양국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규제조치
를 94년말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5일 수산청에 따르면 양국은 작년 4월부터 외무부와 수산청 관계관을
대표로 하 여 7차례의 공식회의와 2차례의 비공식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서일본,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조업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각각 자율적으로 조업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6일 이에 관한 문서를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