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상표표시제 시행을 위해 각 주유소들은 지난
2월29일 까지 정유사와의 상표표시 계약 체결을 끝마치고 이를 관할
시.도.군에 신고하여야 되는데, 지난2월 29일까지 이같은 절차를
마친 주유소는 모두 4백52개에 불 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표표시 계약 주유소 수는 2월말 현재 전국의 총 주유소
4천70개 가운 데 9%에 불과한 것이다.
동자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주유소 상표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월29일까 지 주유소가 정유사와 상표표시계약을 맺은뒤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3월31일까 지는 계약에 따라 정유사의 상표표시 간판을 제작해
설치하도록 각 정유사와 주유소 에 지시했었다.
정유사와의 상표표시 계약을 맺지 않은 주유소는 4월1일부터는
주유소에 정유사 의 상표를 표시할 수 없으며 계약없이 정유사 상표를 내건
주유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표계약 만료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90%가 넘는 주유소가
상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유소
상표표시제는 상당한 진통 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주유소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 주유소업자들의
대부분은 오는 4월1일 이후에도 계속 정유사와의 상표표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주유소 이름만 내걸고 영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