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물산, 법정관리 기각결정에 불복 항고 입력1992.02.27 00:00 수정1992.02.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기온물산은 지난 17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것에 불복,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상장회사인 기온물산은 작년 7월 상장한지 반년도 못돼 부도를 내고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현재 회사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부산공장에 대한 경매절차 가 진행중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포토] 군 수송기 타고…중동서 한국인 등 211명 귀국 중동 정세 악화로 현지에 체류하던 교민들이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 2 "우리 회사 에이스였는데"…'100억' 받아간 대기업 직원의 정체 북한 정보기술(IT) 공작원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유럽 대기업에 취업한 뒤 '재택 근무자' 행세를 하면서 임금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 3 '손가락 6개' 네타냐후…이란 "살아있다면 살해" 사망설 부채질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해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공언했다. 네타냐후는 손가락이 6개로 보이는...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