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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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이라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온 사실이 있으면 주택 양도에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나대지는 제외토록 규정돼 있었고 나대지 속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됐으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의 시행으로 과세대상 무허가주택
등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각각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규정은 단기매매 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대지
외에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도시 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면적의 5배, 도시
계획구역밖에서는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토초세법에는 "토초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무허 가주택이라도 건물분 재산세등을 여러차례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결국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게됐다.
재무부는 올해초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토초세법의 시행으로 재산세등을
납부했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무허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문제가 이같이
바뀌게 된것은 토초세법의 시행으로 유휴토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른 세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차익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나대지는 제외토록 규정돼 있었고 나대지 속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됐으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의 시행으로 과세대상 무허가주택
등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각각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규정은 단기매매 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대지
외에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도시 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면적의 5배, 도시
계획구역밖에서는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토초세법에는 "토초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무허 가주택이라도 건물분 재산세등을 여러차례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결국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게됐다.
재무부는 올해초 무허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토초세법의 시행으로 재산세등을
납부했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무허가주택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문제가 이같이
바뀌게 된것은 토초세법의 시행으로 유휴토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