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형 유흥업소등에 대한 주류 도매상들의 자금지원을 금지
토록 하는등 주류유통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와 증류식 소주의 제조면허가 이미 개방됐고
판매구 역제도 사실상 폐지되는등 주류 제조 및 유통시장이 지난해 이후
점진적으로 개방되 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3월부터는 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의 제조면허가 개방될 예정이어서 주류유통 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리를 대폭 강화 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주류 도매업체들이 판매망 확대 차원에서 대형
유흥업소등에 자 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이에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주류 도매상과 거래 유흥업 소간의 외상판매 관행을 현금판매제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세청은 그밖에 앞으로 주류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제조 및
도매업체의 경품 판매제등이 성행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를
강력 규제키로 하는 한편 판 매장려금 지급행위등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주류 판매에 관한 자료를 전산분석, 불성실 도매업체와
주류 취 급비율을 초과한 연쇄점등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실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불법 또는 위장거래 행위가
적발될 때는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