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사업시행자들이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위해 각부처 시.도등 사업의 인허가및 승인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처는 21일 환경단체 학계등 2백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제정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행정감사제를 도입,환경처와 승인기관이 개발사업에
대해 이중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시행자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일삼아도 행정적 구속력이 약해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처는 또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핵폐기물처분장건설 지하수개발
도심지 대형빌딩및 상가건물등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