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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가감정인 컴퓨터로 무작위로 선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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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각급 법원별로 실시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동산시가 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방식이 앞으로는 전산망을 통한 무작위 선출방식으로
    바뀐다.
    대법원은 21일 민사,행정,경매사건에서의 부동산등 각종 자산에 대한
    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가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 를 마련, 현재 행정전산망이 구축돼 있는 서울고법과 서울
    민사지법등 재경지역내 각급 법원에 한해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지시
    했다.
    대법원은 전국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오는 94년부터 이 방식을 전국
    법원에 확대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감정인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돼 특정인
    에게만 감정업무가 집중되거나 감정인과 감정의뢰인간에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감정인 선정을 둘러싸고 법원 주변에서 부조리시비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예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급 법원별로 별도의 감정평가사 명단을 작성
    해 감정인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인 1백여명의 명단을 매년 1월말 법원행정처장 주관아래
    컴퓨터 `감정인 선정시스템 작위 선정토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건물등 재산에 대한 시가감정 및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등을 산정하면서 각급 법원별로 감정인 선정을 놓고 각종 잡음
    이 끊이지 않았었다 "고 지적하고 " 이번 조치로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은
    물론 감정자체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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