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21일 오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으로 대기업은 4.7%, 중소
기업은 6.7%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 등 4개항의 92년 임금조정권고안
을 채택했다.
경총은 이 권고안에서 올해 임금교섭의 가이드라인으로 임금타결률과
임금인 상률간의 격차 해소<>임금체계의 합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 등 을 제시했다.
경총은 그동안 고율 임금인상으로 상실된 국제경쟁력을 앞으로 3년에
걸쳐 회복 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임금협상 때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타 결한 뒤 단체협약 체결때 수당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인상함으로써 대외적인 임금인 상률과 실제 인상률이 달랐던
관행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경총은 또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연공급위주로 돼 있고 업적급 성격의
상여금이 거의 고정급화된 우리 임금체계를 개선, 상여금의 일정부분을
기업의 경영성과와 근 로자들의 업적 등에 연계시켜 임금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