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자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미 상당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합하여 9천평까지만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예기도 있는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는데 이같은
면적제한이 있는지요.(거창군 신원면 박)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면적을
계산할 때 당초부터 수증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