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저축증대를위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금하면 저축장려금을
주는 복금식저축상품을 상반기중에 도입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본지17일자1면참조>
재무부가 발표한 복금식저축상품도입계획에 따르면 예금자가 예금증서를
매입,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면 추첨에 의해 몇명을 골라
원금보다 몇배가 많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당첨되지않았더라도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예치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을 높이고 저축장려금의 재원으로는
은행에서 잠자고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키로했다.
재무부는 푼돈으로 소비되거나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소액의 여유자금을 장기금융저축으로 유도,산업자금화하기위해 새상품을
개발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중 금융기관협의및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