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일명 프레온 가스)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유엔 환경계획(UNEP) 샤마법률담당관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 우
리측이 준비한 관련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외무부가 15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샤마담당관이 방한중 우리나라가
<몬트리올의정서> 6조 2항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 마련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우리측 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한해 국민 1인당 CFC생산량을
0.5kg까지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CFC생산량 0.3kg이하에
적용되는 우리나라는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왔다.